
행정 · 노동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피고 조합이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1주택 및 1분양권을 소유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통보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선착순 미분양 주택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으며 '당첨자의 지위' 또한 발생 시점부터 소멸 시점까지 유효한 시간적 개념임을 들어, 원고가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으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인 2016년 7월 13일부터 아파트 입주가능일인 2020년 7월 13일 사이에 1주택 및 1분양권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었고 조합가입계약이 자동 해지되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조합원 지위가 유효함을 확인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가 피고 B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유효하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규정은 임의 규정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선착순으로 취득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 않으며,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 85m² 이하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조합원 자격을 유지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당첨자의 지위'를 주택 소유에 포함한다는 것은 당첨 지위가 유효한 기간 동안 주택 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지, 당첨 사실이 있었던 모든 기간에 걸쳐 주택 소유자로 의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조합의 조합원 자격 상실 통보는 효력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주택법 제11조 제7항,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기준을 정하는 규정들로, 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자 또는 소형주택 소유자 자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은 이를 주택청약 '당첨자의 지위'로 구체화합니다. 법원은 이 규정들이 모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주택조합 제도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라목: 이 조항은 '국민주택 혹은 민간주택 청약에 따른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는 경우'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선착순으로 취득한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은 '당첨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택 소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규명령의 유효성 판단 기준: 법규명령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는 위임 법률조항의 형식, 내용, 모법의 체계, 취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법률 해석의 원칙: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동일한 구속력을 가지므로 객관적 타당성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입법 취지, 목적,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당첨자의 지위'를 '주택 소유'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당첨 지위가 유효한 기간 동안 주택 소유와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의미이지, 특정 기간 내에 당첨된 사실만으로 그 기간 전체에 걸쳐 주택 소유자로 간주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소유'와 '당첨자 지위' 모두 시간적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주택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계약 내용과 상관없이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선착순 미분양 주택' 분양권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예외 조항입니다. '주택청약 당첨자의 지위'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만, 그 효력은 당첨 지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에 한정됩니다. 과거에 당첨된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간 전체에 걸쳐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당첨된 분양권을 처분했다면 그 이후에는 당첨자의 지위로 인해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조합 가입 전후로 주택 및 분양권 보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가능일까지의 기간 동안 법정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또는 분양권의 취득 및 처분 시기를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