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를 작성하며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회사는 이 화해조서가 해고예고수당 청구까지 포함하는 부제소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화해조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부제소 합의에 포함된다고 보아, 근로자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회사에 2018년 7월 1일부터 근무하다 2018년 7월 18일 해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8년 8월 22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고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수당 1,841,196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에 따라 원고의 소송 제기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작성한 화해조서가 해고예고수당 청구권 포기까지 포함하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해고예고수당 청구 금액이 명시된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제출하고, 화해조서에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모든 문제가 해소된 것으로 보아 향후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해조서상 '모든 문제'에는 해고예고수당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으며,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것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부제소 합의'의 유효성과 적용 범위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노동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 합의를 할 때에는 합의서 또는 화해조서의 내용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모든 문제 해결' 또는 '일체의 이의 제기 포기'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경우, 어떤 권리까지 포기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당해고 여부뿐 아니라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금전적인 문제까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조서의 효력은 법원의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한 번 합의한 내용은 다시 다툴 수 없는 강력한 구속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합의 전에는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그에 대한 청구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합의 내용에 명확히 포함하거나 제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형사처벌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부제소 합의는 별개의 문제로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