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활성탄이 일부 덮이지 않은 상태로 조업했다는 이유로 김포시로부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으나, 법원은 해당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제거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조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A는 신발 부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활성탄 방식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8일 김포시 환경지도과 공무원들의 점검 결과, 방지시설 내부의 철망이 활성탄으로 완전히 덮여 있지 않고 일부 틈이 있는 상태가 적발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은 2018년 3월경부터 이러한 상태로 조업해왔다고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김포시장은 이 상태를 '대기방지시설 미가동'으로 보고 2019년 3월 20일 주식회사 A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을 이유로 10일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방지시설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미가동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활성탄이 완전히 덮이지 않은 상태로 조업한 것이 '대기방지시설 미가동'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김포시장이 2019년 3월 20일 주식회사 A에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김포시장이 부담한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활성탄이 완전히 덮이지 않은 상태로 운영했더라도, 해당 시설이 대기오염물질 제거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김포시의 조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했습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정의): 이 법규는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설비의 존재를 넘어 오염물질 저감 기능이 핵심입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방지시설 미가동 금지): 사업자는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함에 있어 단순히 방지시설의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을 넘어, 그 시설이 대기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면 '미가동'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활성탄이 일부 덮이지 않은 상태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했을 수는 있지만 '전혀' 수행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본문 제6호 (조업정지 등 처분 근거): 사업자가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배출시설의 조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행정처분의 적법성 입증책임 법리: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처분을 내린 행정청(여기서는 김포시장)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활성탄이 완전히 덮이지 않은 상태가 방지시설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처분사유의 추가 또는 변경 제한 법리: 행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추가로 주장한 '활성탄이 장기간 교체되지 않아 흡착효율 상실'이라는 사유는 당초 처분 사유인 '활성탄이 완전히 덮이지 않은 상태'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활성탄 충진 상태나 기타 유지보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방지시설의 일부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그것이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제거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지가 행정처분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으로부터 시설 운영에 대한 위반 사항을 적발당했을 경우, 시설이 실제 대기오염물질을 얼마나 저감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는 처분을 내린 행정청이 해당 처분이 적법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위반 사실뿐 아니라 그 위반이 법규에서 정한 정도의 심각한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처분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