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세와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 중 차액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경매를 통한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경매를 통한 부동산 취득이 '승계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민법상의 정의와 일치하며, 경매가 본질적으로 매매의 일종이고,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권리나 제한이 일부 승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고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이 사건에 직접 적용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