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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공장 대표이사, 현장팀장, 안전관리책임자가 폐기물 정제 작업 중 발생한 화재로 인해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인화성 물질인 아세톤 취급 시 정전기 방지 조치 미흡,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 사용, 위험물 무단 적치 등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대규모 화재와 폭발을 유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화재의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정전기 방지 조치를 나름대로 수행했으며, 안전관리자의 감독도 소홀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부적합' 시설 사용이나 위험물 적치와 화재 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18년 4월 13일 오전 11시 30분경, 인천 서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E 공장에서 폐기물 정제 작업이 진행되던 중 1,000리터 PVC 용기에 아세톤을 담는 과정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어 폭발과 함께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길은 E 공장뿐만 아니라 인근 공장 건물들과 주차된 차량들로 번져 총 45억 9천8백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혔습니다. 검찰은 E 공장의 대표이사 A, 안전관리책임자 C, 현장팀장 B가 업무상 인화성 물질 취급에 필요한 정전기 방지 조치, 밀폐 용기 사용, 적합 시설 사용, 위험물 허가 저장소 보관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를 유발했다고 보고 업무상실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폐기물 정제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및 폭발 사고에 대해 E 공장의 대표이사, 현장팀장,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할 수 있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 B, C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거나, 피고인들의 과실과 화재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화재의 명확한 원인이 '정전기 발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나름의 정전기 방지 조치를 했으며, 안전관리자의 감독 소홀이나 부적합 시설 사용, 위험물 무단 적치 등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조소 등 관계인은 위험물 안전관리 직무를 위해 위험물 취급 자격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및 제24조 제5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자는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시설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선고의 요건):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으면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이라는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요지 공시 면제): 무죄 판결 시 법관의 재량으로 판결 요지 공시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