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직원이 회사에 대해 미지급된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퇴직금을 매달 분할하여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23일까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퇴직 후 A는 회사로부터 퇴직금 8,297,655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331,000원 등 총 10,628,655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이미 분할 지급했으므로 추가로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 적법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회사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8,297,655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331,000원을 포함한 총 10,628,6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년 11월 7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회사가 퇴직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지급 금품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급여 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퇴직 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임의로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 제도에 부합하지 않아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의 법정 사유와 근로자의 명확한 요구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퇴직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회사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는 '중간정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간정산은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미리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지급이 퇴직금 명목이었음을 증명할 명확한 근거(예를 들어 급여명세서에 퇴직금 항목 명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증 자료가 부족하면 회사는 이미 지급한 금액이 퇴직금이라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렵고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