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2014년 12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23일까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퇴직금 8,297,655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331,000원을 합한 총 10,628,65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 중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이 계약에 따른 것보다 많았다 하더라도, 그 초과 지급된 금액이 퇴직금으로 적법하게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