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와 선정자들이 건설일용직근로자로 일하면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문제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피고가 직접 고용하여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이 건축 관련 면허가 없고 직접 시공한 바 없으며, 원고와 선정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했다거나 지휘·감독한 사업주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G가 임금 지급 책임을 자백했고, 피고와 G 사이에 정산 관련 서류가 작성된 점, 피고에게 건축 관련 면허가 없고 직접 시공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