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부동산 임대업자)가 건설업자 G에게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를 도급했습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일용직 근로자)은 G에게 고용되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하자 이 사건 공사(주차장 및 정화조 설치)에 대해 피고가 직영으로 고용했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했거나 G을 통해 지휘·감독한 사업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는 2016년 5월 11일 G과 사이에 경기 가평군의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중 4개동에 대해 공사금액을 평당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6년 7월 11일경부터 주차장 및 정화조를 설치하는 공사(이 사건 공사)도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2016년 7월 11일경부터 8월 20일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 투입되어 총 10,45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원고 측은 G이 임금 지급을 하지 않자 피고가 2016년 7월경 이 사건 공사에 대해서는 직영으로 자신들을 고용하여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건축 관련 면허도 없고 G에게 공사를 도급했을 뿐 원고와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피고를 체불사업주로 확인서를 발급했지만 검찰은 2017년 10월 16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타운하우스 신축 공사 중 일부(주차장 및 정화조 설치 공사)에 대해 건설 일용직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업주가 도급인인 피고인지 아니면 실제 시공을 맡은 건설업자 G인지 여부입니다. 즉, 미지급 임금 지급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직접 고용했거나 G을 통해 지휘·감독한 사업주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대해 도급인인 건축주가 직접 고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근로자들을 실제로 고용하고 지휘·감독한 하도급인(건설업자)이 임금 지급 의무를 진다는 판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사업주로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했는지 혹은 G이 피고를 위하여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임금 지급 의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금 지급 의무는 근로 계약의 당사자인 사용자가 지는 것이 원칙이며 원고 측은 피고가 직접 고용 또는 G을 통한 간접적인 지휘·감독을 통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고용 관계의 유무를 판단할 때 단순히 계약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실제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누가 업무 지시를 내리고 감독했는지 누가 임금을 지급했는지 누가 인력을 관리했는지 등 실제적인 지휘·감독 관계와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실질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G이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 책임을 인정했고 피고가 건축 면허가 없으며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했다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고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 계약 시에는 고용 주체를 명확히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급 관계에서는 원청과 하청 중 누구와 근로 계약을 맺는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실제 근로를 지시하고 관리한 자가 누구인지 임금 지급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작업 지시 내용, 급여 명세서, 이체 내역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한다고 구두로 약속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명확한 증거(예를 들어 계약서, 메시지, 녹취록 등)가 없다면 법원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사상 임금체불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더라도 민사상 임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형사 처분 결과는 민사 소송에서 간접적인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는 도급인이 직접 인력을 관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도급 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따져 고용 관계를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