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11월과 12월의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퇴직금 5,000,000원을 10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했으며, 원고는 진정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제1심에서 합의 사실을 부인하며 퇴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제1심 법원은 합의 존재를 인정하며 분할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지 않았고, 항소심에서는 합의를 인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합의에 따라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매월 500,000원씩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지연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이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가 합의를 파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어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