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피고와 D로부터 스크린야구장을 임차하여 운영하던 중 건물 누수 문제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지자 임대인에게 수차례 보수를 요청했으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원고의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원상회복 의무를 다하지 않고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으므로, 원상회복비용과 부당이득 반환 등을 청구하는 반소(피고의 소송)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계약 해지는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고 계약금 기준의 일부 손해배상금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점포를 실질적으로 인도했다고 보아 피고의 원상회복비용 청구 중 보증금에서 공제된 부분 외의 추가 청구와 점포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4월 피고와 D로부터 스크린야구장 점포를 임차하여 2016년 6월부터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영업 개시 직후인 2016년 6월부터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주방, 입구 등으로 빗물이 흘러내렸고, 이로 인해 전등, 전기시설에 누전이 발생하여 감전 및 화재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원고는 지속적으로 임대인에게 보수공사를 요청했으나, 몇 차례 보수에도 불구하고 누수 현상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년 6월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건물의 누수 발생 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와 위반 여부, 누수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및 효력 발생 시기, 임대차보증금 반환 시 공제되는 금액(연체차임, 원상회복비용 등)의 적정성, 임차인이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상실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 인정 여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이행 여부 및 건물 인도 시점, 미인도로 인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여부.
법원은 피고(임대인)가 원고(임차인)에게 21,1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년 5월 8일부터 2020년 7월 7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잔액 11,165,000원과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10,000,000원을 합한 것입니다.
법원은 임대인인 피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잔액과 계약 해지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금(권리금 상당액이 아닌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고의 원상회복비용, 점포 인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원고가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점포를 이미 인도했으며, 그 기간 동안 상가를 사용·수익하지 않았으므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