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201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의 직장 동료로서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년 5월경부터 C과 교제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후인 2018년 11월 28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고 피고의 집에 C이 드나드는 모습이 목격되었으며, C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가 녹음되는 등의 증거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1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원고 부부에게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C는 2014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피고 B는 C의 직장 동료로,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인 2018년 11월 28일까지도 피고와 C은 하루에 많게는 수십 회씩 'D'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C이 2018년 9월 5일과 9월 7일 밤에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C의 차량 블랙박스에는 피고와 C이 성관계를 가졌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대화가 녹음되기도 하여 두 사람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피고를 상대로 3,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이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위자료의 적정한 금액은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년 10월 11일부터 2019년 4월 2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기간과 내용 및 정도, 원고 부부 사이에 2014년생의 어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 밝혀진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보인 태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된 위자료 청구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위법한 행위, 즉 불법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부정행위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유효하다는 법리를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위자료는 바로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당사자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의 증거는 다양하게 확보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처럼 메신저 대화 기록, 통화 내역, 숙박업소 출입 기록,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음성, 목격자의 진술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고 명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부부 관계에 미친 영향, 미성년 자녀 유무, 부정행위가 발각된 후 당사자들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가 배우자의 유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배우자 유무를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