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직업성 천식 진단을 받고 요양 후 복직했으나, 사고로 손가락을 절단하는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후 직업성 천식이 재발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해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해제하고 작업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이 원고의 상해와 직업성 천식 재발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는 피고 회사가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도 직업성 천식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했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을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