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자동차 부품 제조회사 생산직 직원이 직업성 천식 진단을 받고 요양 후 복직했으나, 회사 측의 불충분한 안전조치로 천식이 재발하고 작업 중 기계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근로자 본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하여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7년에 직업성 천식 진단을 받고 4년간 요양했습니다. 2012년에 복직하여 피고의 당진공장에서 생산작업에 종사하던 중, 2014년 1월 22일 사출성형금형기 작업 도중 기계에 왼손 4, 5번째 손가락이 절단되고 3번째 손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2016년 9월 22일 직업성 천식이 재진단되어 재요양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직업성 천식의 발병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직 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천식이 재발했고, 사고 당시 기계의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149,614,1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의로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했다거나, 직업성 천식 관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여부 직업성 천식 재발 및 작업 중 기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손해배상액 산정 시 책임 제한(과실상계) 비율 결정 직업성 천식 관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45,420,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2.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10분의 7은 원고가, 10분의 3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직업병 재발과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했음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원고 본인에게도 일부 주의 의무 소홀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직업성 천식의 경우 새로운 재해로 보아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민법상 고용 계약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생명, 신체,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자 신의칙에 근거한 의무이며,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 또는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판례에서 피고는 원고의 직업성 천식 병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복직 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 효율을 위해 기계 안전장치 작동을 묵인한 점에서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책임 및 책임 제한(과실상계):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근로자 본인의 부주의나 과실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사용자의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3조 및 제396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직업병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주의해야 할 의무(적합한 마스크 착용 등)와 작업 시 안전에 주의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민법 제766조). 그러나 직업병의 경우, 기존에 발병했던 질병이 시간이 지나 재발하거나 악화되어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을 새로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천식 재발을 2007년 발병과 별개로 2016년에 발생 내지 재발한 것으로 보아,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실수입 및 위자료 산정: 사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피해자는 사고가 없었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을 수입(일실수입)에 대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나이, 직업, 월 소득, 가동연한(통상 만 65세),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산합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가 지급되며, 이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과실 비율,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재량으로 정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의 월 소득 3,550,355원, 가동연한 만 65세(2025. 9. 30.까지), 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 및 장해 유형별(손가락 절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천식) 노동능력상실률(32.93%~100%)을 상세히 적용하여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위자료를 35,000,00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작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직업병이 발병, 재발한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작업 전 안전장치 확인: 작업 시작 전에는 반드시 기계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안전장치에 문제가 있거나 작동하지 않는 경우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보고: 작업 중 기계 불량이나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하면, 임의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관리자나 안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 보호 장비 착용 및 관리: 회사에서 지급하는 보호 장비(마스크, 장갑 등)를 항상 올바르게 착용하고, 본인에게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된 장비가 적절하지 않거나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회사에 개선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스스로 적절한 장비를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업병 관련 기록 보관: 직업병 진단, 요양, 재발 등의 모든 의료 기록과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통지서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향후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회사의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록: 회사가 안전 관련 법규나 사내 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관련 증거(사진, 영상, 동료 증언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 대한 이해: 직업병처럼 지속되거나 재발하는 질병의 경우, 최초 발병 시점과 재발, 악화 시점을 구분하여 소멸시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상해나 질병의 악화는 새로운 손해배상청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시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