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본 사건은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 및 그 상속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된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근로자들은 피고가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월휴수당, 공휴수당, 기본연장근로수당, 단체 상해보험료,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를 제외하여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낮게 산정함으로써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금품들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해당하더라도 근로자들의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은 정기상여금의 고정지급분 및 연봉제 근로자의 업적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월휴수당, 공휴수당, 상주근무자의 기본연장근로수당도 법정수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체력단련비, 귀향여비, 단체 상해보험료,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여, 피고가 재산정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따라 계산된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AB 주식회사의 근로자들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매 짝수월 19일 및 설, 추석에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일부 수당(월휴수당, 공휴수당, 기본연장근로수당 등)이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의 기준이 되므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법정수당 지급액이 증가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단체 상해보험료나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미반영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계산, 지급해 왔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피고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을 잘못 산정하여 법정 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보고 그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법정 수당과 퇴직금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정기상여금 등 일부 금품의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결과이며,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항변은 기각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