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은 수산업협동조합으로서 어민들에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면세유를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면세유 부정유통 혐의를 조사하여, 해외로 출국한 어민, 사망한 어민, 계선 중인 어민 명의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출고지시서 발급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면세유가 어업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관리부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실제로 어민들이 제출한 증거서류에 허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원고들에게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가산세 부과 규정이 면세유가 실제로 부정유통되었음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원고들이 출고지시서 발급에 있어 적절한 절차를 따랐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외로 출국한 어민 명의로 발급된 일부 출고지시서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적법한 위임 여부를 확인했기 때문에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망한 어민이나 계선 중인 어선 명의로 발급된 출고지시서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관리부실을 인정하고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부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