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피상속인 망 N의 사망 후, 그의 자녀들 중 일부(원고 A, B, C)가 다른 자녀들(피고 E, F, I)이 생전에 받은 특별수익(증여)으로 인해 자신들의 상속분인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을 면밀히 계산하여 원고 B와 C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 E, F, I에게 해당 부족액을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 A의 청구는 유류분 부족액이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피고 E의 가족인 J, K, L에게는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망 N이 2009년 2월 6일 사망하자, 그의 자녀들인 원고 A, B, C는 다른 자녀들인 피고 E, F, I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 자신들의 법정 상속분(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E, F, I뿐만 아니라 피고 E의 가족인 J, K, L에게도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청구를 반박하며 유류분 산정의 오류와 소송 합의 등을 주장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 및 그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특히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의 경우 유류분 반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는 정확한 방법과 유류분 반환을 원물로 할 것인지 가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에게 피고 E은 3,692,616원, 피고 F은 2,668,251원, 피고 I은 2,914,986원을 지급하고, 원고 C에게 피고 E은 10,926,659원, 피고 F은 7,895,507원, 피고 I은 8,625,61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1년 11월 3일부터 2012년 2월 1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원고 B, C의 피고 J, K, L에 대한 청구 및 피고 E, F, I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2/3, 피고들이 1/3을 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상속인의 사망 후 자녀들 간의 재산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과 상속재산을 상세히 계산하여 원고 B와 C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고 피고들에게 가액으로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상속개시 1년 이전에 이루어진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없는 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은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상황에서는 가액 반환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