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이며, 사건본인을 자녀로 두고 있다. 두 사람은 문화적, 종교적 갈등을 겪으며 2019년부터 별거하기 시작했다. 원고는 피고가 아닌 다른 남성과 연인 관계를 시사하는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피고 역시 다른 여성과 유사한 관계를 시사하는 메모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종교 강요, 폭언 등을 이혼 사유로 제시했고,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와 유기를 이혼 사유로 주장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고, 양측의 이혼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으며,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