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15년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자녀들을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로 기소되어, 아버지는 징역 3년, 어머니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반복적으로 폭행하여 중상해를 입혔고, 어머니는 아이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쇠약해진 상태임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아버지와 검사가 항소했으나 기각되어 1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아버지가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친권을 상실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는 친권남용, 현저한 비행, 아동학대 등의 친권상실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으나, 자녀들의 복리를 위해 친권 중 일부 권한을 제한하고 자녀들의 조모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버지는 친권을 상실하고, 어머니는 친권의 일부를 제한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