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피고 C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을 명하고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 C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며,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고 설령 파탄되었더라도 원고의 가출이 유책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특정 재산의 가액을 변론 종결 시 기준으로 적용하고, 피고 본인의 기여도가 80% 이상이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의 이혼 판단과 혼인 파탄의 책임 부분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되, 재산분할 대상 재산 중 일부(빌라, 주식)의 가액을 변론 종결 시점에 가까운 가액으로 수정하여 재산분할금액을 6,175만 원으로 변경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지속적인 갈등을 겪었으며, 결국 원고가 집을 나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가출이 이혼을 고려할 정도의 갈등이 없던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간 것이므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유책 배우자이므로 이혼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이 사건 빌라와 주식의 가액을 변론 종결 시점의 가액으로 반영해야 하며, 피고가 모친으로부터 약 3억 2천만 원과 추가로 5천만 원을 증여받아 빌라 매수 및 생활비, 주식 매입에 사용했고 혼인 기간 내내 피고 혼자 경제활동을 했으므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80% 이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였습니다. 또한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인 특정 재산(빌라, 주식)의 가액을 언제 시점으로 평가할 것인지와, 피고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및 혼인 기간 중 단독 경제활동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재산 기여도를 얼마나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C는 원고 A에게 재산분할로 6,175만 원 및 이에 대해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와 피고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A가 집을 나간 것을 두고 피고 C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유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혼 및 혼인 파탄 책임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은 대부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빌라와 주식 등 일부 재산의 가액을 변론 종결 시점에 가까운 가액으로 수정하여 재산분할금액을 6,175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전체적인 재산분할 비율(원고 30%, 피고 70%)은 제1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인용된 가사소송법 제12조(민사소송법의 준용)와 민사소송법 제420조(제1심판결의 인용)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절차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대부분 정당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법규들을 근거로 제1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여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실질적인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법률은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와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유기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가출이 피고를 유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가출 경위와 그 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부부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분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30%, 피고 70%로 정했으며, 피고가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 이 사건 빌라 매수, 생활비, 주식 매입 등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고려하여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여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재산의 평가 시점은 변론 종결 시에 가까운 가액으로 수정하여 재산분할금을 조정했습니다.
부부 갈등으로 인해 별거하거나 한쪽이 집을 나가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 원인과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책 배우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집을 나간 사실만으로 상대방을 유기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그 과정에서의 부부 갈등의 정도나 가출 후 상대방의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중요한 것은 분할 대상 재산의 정확한 가치 평가 시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동산이나 주식처럼 가치 변동이 큰 재산은 최종 판결에 가까운 시점의 가액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등에게서 증여받은 재산(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그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돈이 주택 구입이나 공동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기여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는 누가 소득 활동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 및 관리 등 부부 각자의 모든 기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