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1980년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여 자녀 F를 낳았지만 여러 차례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후 각자 다른 사람과 혼인과 이혼을 반복하다가 2014년 3월 13일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를 재개했습니다. 혼인 기간 중 피고는 원고와 F의 채무를 갚아주고 생활비를 부담했으며, 원고는 피고의 문구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아픈 피고를 돌봤습니다. 그러나 자녀 F의 사업 문제와 피고의 금전 지원 거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고, 원고가 F의 편을 들면서 다툼이 커졌습니다. 결국 2019년 8월 21일 크게 다툰 후 원고가 집을 나와 별거를 시작했으며, 원고는 이후 F가 만든 제품을 판매하여 피고에게 금전적 손실을 주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오랜 기간 동거와 결별을 반복하다가 재혼에 이르렀으나, 혼인 기간 중 자녀 F의 사업 문제와 금전 지원 여부를 두고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특히 피고가 F에 대한 금전 지원을 거절하고 F와 분쟁이 발생하자 원고가 F의 편을 들면서 부부 사이의 불화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2019년 8월 21일 큰 다툼으로 이어졌고, 원고가 피고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후 집을 나와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별거 후 원고가 F가 만든 제품을 국내에서 판매하자 피고가 이를 특허권 침해로 문제 삼는 등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어 결국 이혼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인정하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7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자녀에 대한 금전지원 문제 등으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장기간 별거하며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한 근거가 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대법원 판례(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에 따르면, 부부는 애정과 신뢰, 인내로써 혼인생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장애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 자녀 관련 갈등 상황에서 이해와 설득을 통해 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다하지 않고 각자의 입장만을 고수하여 혼인관계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일방 배우자에게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는 원칙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 변동이 일방 배우자의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관계와 무관하다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는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한 경우 소 제기 시점(2023. 11. 23.)을 기준으로 보유 금원이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보유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비율 산정: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재산 형성과 유지에 대한 기여 정도, 각자의 나이, 직업, 소득, 혼인생활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기간(약 9년 8개월, 실제 동거 약 5년 4개월), 원고가 F를 홀로 양육하고 혼인 후 피고의 영업 및 생활을 도운 점, 피고가 혼인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점, 원고가 별거 후 피고에게 금전적 손실을 준 점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되어 원고 15%, 피고 85%의 재산분할 비율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