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2012년 4월 9일 중국에서 혼인등기를 한 후, 2018년경 한국에 입국하여 수년간 별거하며 서로에게 무관심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이혼 청구 사건입니다. 원고는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반박하거나 답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결정과 면접교섭권에 대한 청구도 이루어졌습니다.
판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하여 국제관할권을 인정하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서는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를 지정하였고, 원고에게는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면접교섭할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피고가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며, 원고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