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 내용입니다. 피고는 자녀의 양육비로 2019년 1월 1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매월 30만 원, 이후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매주 토요일 자녀와 면접교섭을 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면접교섭은 1박 2일로 변경 가능하며, 방학 중에는 2박 3일의 추가 면접교섭이 가능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