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 구역에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6동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을 자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 구역인 <주소> 지상에 총 842㎡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 6동을 지어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천관리청인 남양주시장은 2024년 2월 21일 사전 통지를 거쳐 2024년 5월 20일 피고인에게 2024년 6월 25일까지 건축물을 자진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아 결국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천점용허가 없이 하천 구역을 점유하고, 하천관리청의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행위가 하천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벌 부과.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하천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천법 제95조 제10호는 하천법 제69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9조는 하천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하천 구역을 점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하천관리청이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즉, 피고인 A는 하천관리청의 허가 없이 하천을 점유하고 있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천법 제95조 제10호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판결 선고와 동시에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벌금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천 구역은 공공의 재산으로서 개인의 무단 점유나 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건물을 신축하거나 어떠한 형태로든 하천 구역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해당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정당한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무허가로 하천을 점유하게 되면 하천관리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 등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즉시 이행하거나 정당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