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게 약정금 채권 7천3백만 원이 있었습니다.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각하자, 원고는 이를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계약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C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피고 B가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A는 채무자 C에게 2021년 5월경 7천3백만 원을 송금했고, C는 2021년 6월 중순까지 이를 반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C가 돈을 갚지 않자 원고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2024년 3월 28일 C가 원고에게 7천3백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져 2024년 6월 27일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채무자 C는 2021년 6월 23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부동산을 피고 B에게 7억 4천5백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30일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원고는 C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부동산을 매각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이 매매계약이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함께 피고 B에게 7천3백만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매매 계약을 통해 이득을 본 매수인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인지 여부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매입한 피고 B는 당시 C에게 채무가 많아 이 매매가 사해행위가 될 수 있음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수익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였고,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해 저렴하지 않았던 점,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한 가압류 및 그 해방공탁금 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채권자취소권'과 '사해행위'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빚이 많은 상황에서 부동산 등 주요 재산을 매매하는 경우, 추후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만약 매도인의 채무 상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면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선의였다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정상적인 거래였는지, 매매대금이 시세에 적절했는지, 매도인의 재산 상태에 대해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었는지 등을 증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재산을 취득한 사람이 채권자를 해칠 의도를 알았는지(악의) 혹은 몰랐는지(선의)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수익자가 선의로 인정될 경우, 사해행위 자체는 인정되더라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