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개인회생 절차 중이던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에 해당하여 벌금 300만 원 및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2021년 7월 23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면 체크카드를 만들어줄 테니 이를 보내주면 사업자 대출 등으로 대출 신청을 하고 거래내역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개인회생 절차 중이던 피고인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웠기에 이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21년 7월 27일 15:00경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이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그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접근매체를 교부한 경우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피고인의 체크카드 양도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과 함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전자금융거래법과 형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여기서 '접근매체'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을 빌미로 다른 사람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임의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하고 체크카드를 교부한 행위가 이 조항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택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이 고려되어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노역장유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 기간을 정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나 통장 등의 금융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비정상적인 경로의 대출 제안을 받을 경우, 불법적인 카드 양도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넘겨주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 세탁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수 있으며, 본인도 이러한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대출 절차는 금융기관을 직접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 정보나 금융 정보를 요구할 때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카드나 통장을 요구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