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제3자에게 매도한 후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여 인정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기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원고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에서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임대차 계약의 승계를 원치 않는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과 계약 승계를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가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알고 나서 적절한 시간 내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부동산 소유자 변경 가능성을 알았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해지 권한까지 포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소유권 변경을 인지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용현 변호사
법무법인영민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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