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20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피고 B병원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명예퇴직 수당 1억 7천여만 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반려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1995년 7월 21일 입사하여 B병원에서 27년 6개월 이상 간호사로 근무하다 2022년 12월 15일 2023년 2월 1일자로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B병원은 2023년도 예산안에 명예퇴직 수당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23년 1월 17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원고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고에게 2023년 3월~4월경 추가경정예산으로 수당을 반영한 후 재신청하면 진행하겠다고 고지했으나, 원고는 기존 퇴직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2023년 2월 1일 퇴직했습니다. 원고는 퇴직 후 명예퇴직 수당을 받지 못하자, 병원의 반려 결정이 부당한 차별이자 재량권 남용이라며 1억 7768만 7000원의 명예퇴직 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병원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원고 A의 명예퇴직 신청을 반려하고 수당 지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한 차별이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병원의 정관,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재량 사항이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당시 예산에 수당이 반영되지 않아 병원이 신청을 반려한 것은 객관적 사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또한, 병원이 원고에게 추가경정예산 후 재신청할 것을 고지했음에도 원고가 기존의 퇴직 신청을 철회하지 않고 퇴직한 점, 이후 수당을 받은 다른 직원은 예산 반영 후에 신청했다는 점에서 차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B병원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해당 법률 및 운영 조례, 내부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B병원의 정관, 인사규정, 보수규정에 명예퇴직 수당 지급이 '재량 사항'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입니다. 특히, '의료원장은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명예퇴직 수당 지급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정들을 바탕으로 병원이 2023년도 예산에 명예퇴직 수당이 반영되지 않은 객관적 사정으로 인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나 위법한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예퇴직 수당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관의 내부 규정과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관련 규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된 경우, 추후 예산 확보 계획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관의 안내에 따라 재신청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직원이 명예퇴직 수당을 받았다고 해도, 퇴직 당시의 예산 상황이나 규정 적용 시점이 다르면 차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