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2022년 3월 교제를 시작한 원고와 피고는 같은 해 10월 3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하여 사실혼 관계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신혼집 대출 변제 독촉, 부모님 관련 문제, 직업과 소득 불일치, 배우자의 부부 관계 회피,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서로 불만을 가졌고, 결국 2023년 7월 28일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수개월간 부부 상담을 받았으나 관계는 회복되지 못했고, 별거 후에는 이사 및 물건 정리 과정에서 서로를 절도죄, 횡령죄로 고소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 부당 파기에 따른 위자료 3,000만 원과 재산분할 2,313만 1,060원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상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원고와 피고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어머니가 준 금이 피고의 특유재산에 해당하고, 공동생활비 기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으며, 피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역시 원고의 위법 행위와 손해액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결국 본소와 반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약 9개월간 함께 살았던 사실혼 부부가, 서로에 대한 기대치 불일치와 가족 개입, 소통 부족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다 별거에 이른 상황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한 부부 상담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실패하자, 서로에게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와 재산 관련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거 후 물건 반환 문제로 서로를 형사 고소하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진 사례입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사실혼 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신혼집 물품 반환 거부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제기한 본소 및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실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 쪽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준 금은 피고의 특유재산이거나 혼인 초기 지출된 비용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며, 공동생활비에 대한 원고의 기여분도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피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물품 반환을 위법하게 거부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손해액도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본 판결은 단기간의 사실혼 관계에서는 파탄 책임이 어느 한 쪽에만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위자료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 또한 특유재산이거나 기여분이 불분명한 경우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개인적인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때, 각자의 주장과 손해를 명확히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사실혼의 성립과 해소: 실제 결혼 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되며, 부당하게 파기될 경우 법률혼 파탄과 유사하게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므37 판결 등). 본 사례에서는 2022년 10월 3일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한 시점부터 2023년 7월 28일 별거 시점까지 사실혼 관계가 성립 및 해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사실혼이 파탄되었을 때 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및 제843조 유추 적용).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았으므로, 어느 한쪽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즉, '주된' 책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유추 적용). 그러나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어머니가 피고에게 준 '금 41.5돈'은 피고의 특유재산(개인에게 속하는 재산)으로 판단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본 사건의 단기간 사실혼에서는 그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공동생활비의 분할 청구도 원고의 기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기각되었습니다. 단기간 혼인의 경우,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물·예단 등의 반환이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므329,336,343 판결)가 적용되었습니다. 재산상 손해배상: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사실혼 파탄으로 직접 발생한 손해에 한정됩니다. 피고가 주장한 혼수 물품 반환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고의 위법한 반환 거부가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도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실혼 관계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받지만, 관계 파탄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면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주된' 책임을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례처럼 양측의 과실이 동등하게 인정되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단기간 사실혼의 경우, 결혼 예물이나 혼수품 등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거나 혼인 성립 전 지출된 비용으로 간주되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동 생활비 계좌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때는 본인의 기여분과 해당 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별거 후 물품 반환 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길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불필요한 형사 고소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혼인 전 상대방의 직업, 소득 등 주요 정보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양가 부모의 과도한 개입은 부부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