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학원 공동 대표자들이 퇴직한 영어 강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인 '○학원'의 공동 대표자들은 2015년 1월 2일경부터 2022년 1월 8일경까지 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한 G에게 퇴직금 15,869,184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는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로서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이 퇴직한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며, 이는 G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강사 G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학원 강사의 업무 내용에 대한 학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부재, 강사료 지급 방식, 세금 납부 형태, 4대 보험 미가입, 그리고 업무 자율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해당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여기서 핵심 법리는 '근로자'의 개념과 판단 기준에 있습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이 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적용되려면 퇴직금을 받을 사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G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았지만, 법원은 G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종속성'을 판단하는 주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의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에서 G은 강의 내용, 방법, 교재 선택, 특강 및 보강 수업 실시 여부, 수강생 관리 등에 대해 학원 대표자들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결정했습니다.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정도: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되고 통제되는지 여부입니다. G을 비롯한 강사들은 본인 강의 시간에 맞춰 출근하고 강의가 끝나면 퇴근했으며, 휴일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시간적 구속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 임금 지급 방식: 고정급인지, 성과급/비율제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입니다. G은 월 수강료 매출액의 55%를 받는 비율제로 강사료를 받았으며, 매출액 감소 시에도 비율제를 적용받아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강사들도 동일한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받았습니다. * 독립적인 사업자 여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 여부입니다. G을 포함한 강사들은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만 납부해왔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20년에는 코로나 특수고용대상자 프리랜서 사업자 지원금을 국가로부터 지급받기도 했습니다. * 수강생 결정 권한: 강사들이 수강생을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 독립적인 권한을 가졌는지 여부입니다. G은 원장이 수강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물었을 때, 현재 수강생만으로 강의하겠다며 거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업무 수행에 따르는 비용 부담: 강사를 보조하는 조교의 보수를 강사들이 부담하는 등, 근로 제공을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손실을 부담하는 독립적인 사업자와 유사한 특징을 보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G이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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