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관련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 10일 새벽, 음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에 걸쳐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오전 4시 14분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 '음주 의심 차량'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피고인 A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같은 날 04시 14분부터 04시 35분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식으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법령과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음주측정 거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의 합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음주운전 및 측정):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경찰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었던 법적 근거가 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범죄의 동기나 방법, 결과,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 지능, 환경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이 참작되어 징역 2년형에 대해 3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보호관찰과 함께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건전하게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로 인한 처벌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정당하며 운전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음주운전에 준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형량 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더라도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과 같은 부가적인 의무가 따를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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