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양측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취득한 사진 등 영업상의 중요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벌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사진을 자신의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총 정산금의 2배에 해당하는 90,634,490원 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위약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진이 영업상 중요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유출하여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 계약 조항과 맥락을 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의 목적 내용 피고에게 지급된 정산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예정액 60,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7,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음 - 피고 (B): 원고의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C'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해당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근무했습니다. 두 당사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제16조 제3항에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고객정보 각종 콘텐츠(사진 영상물) 노하우 등 영업상의 중요 정보를 제3자에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미용실을 통해 취득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네이버 플레이스 및 인스타그램에 계속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 제1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피고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정산금 총액 45,317,245원의 2배인 90,634,490원을 위약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 중 60,000,000원을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우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업무위탁계약 종료 후 미용실에서 취득한 사진을 개인 홍보에 사용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어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업무위탁계약 종료 후 미용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 60,000,000원 중 대부분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손해배상 예정 추정):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체 계약 조항과 맥락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업무위탁 관계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 위반으로 예상되는 손해액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피고의 노동 대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예정액 60,000,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7,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항 필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외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영업상 취득한 사진 영상 고객 정보 등의 사용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유출' 또는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성격 명확화: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항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 주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설정할 때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상 중요 정보 관리: 미용실 사진이나 시술 영상 등은 단순한 저작물이 아닌 고객 유치에 중요한 영업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프리랜서나 직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반환 및 삭제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대차 기간 중 지급한 관리비가 상가임대차법상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강서구 D, E 건물 1층의 약 13평 규모 상가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했던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건물주입니다. - C: 원고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임대인입니다. - F: 원고가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했으나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 7월 7일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B가 건물 소유권을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 F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고자 했으나, F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F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매달 40만 원씩 지급한 관리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된 쟁점은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임대차 기간 중 지급한 관리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유: 원고가 피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 방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된 F이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른 임차인들과도 차임 외에 별도로 관리비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관리비를 포함한 차임을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례는 대법원 판례(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등)를 인용하여, 위 규정이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존재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처럼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발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연 5% 등)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합의로 새로운 차임이나 관리비를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초등학교에 다니던 미성년자인 원고 C가 놀이터에서 다른 미성년자인 I와 J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자, 원고 C와 그 부모인 원고 A, B는 가해 아동들의 부모인 피고 E, F,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들의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이들이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그 친권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 제1항, 제753조에 따라 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C의 행동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 A, B에게는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원고 C에게는 기왕치료비 1,139,39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3,139,3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해 아동 C의 부모로서,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C: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 피해 아동으로, 놀이터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가해 아동 I의 어머니이자 친권자로서, I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피고 F, G: 가해 아동 J의 부모이자 친권자로서, J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4월 4일 저녁 6시 30분경부터 약 15분간, 초등학생인 원고 C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초등학생인 I와 J이 놀이터에 나타났고, I와 J은 C의 복부, 등,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I와 J은 C를 미끄럼틀에 강제로 눕히고 J이 C의 배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심각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원고 C는 폭행 직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부모인 원고 A, B와 함께 가해 아동들의 친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C의 행동도 폭행을 유발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초등학생들 간의 놀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감독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해 아동의 행동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의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3,139,390원(기왕치료비 1,139,390원과 위자료 2,000,000원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4월 4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가해 아동들의 폭행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 친권자인 부모들이 민법상 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C가 가해 아동들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 아동 C의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그리고 피해 아동의 부모인 원고 A, B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관련된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변별하여 인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가해 아동 I과 J은 사건 당시 만 8세 가량의 초등학생이었고, 법원은 이들이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 아동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755조 제1항 (감독자의 책임)**​ 이 조항은 앞 조(제753조)에 따라 책임 없는 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친권자)는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 아동들의 부모인 피고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 C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 법원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고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피해 아동이 먼저 자극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사람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 아동들의 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이념인 공평하고 타당한 손해 분담을 위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 아동 C가 가해 아동 I, J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지속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5.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하나의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각 가해자가 전체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지되, 그 중 한 명이 배상하면 다른 가해자의 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가해 아동 I과 J의 부모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이들 간의 놀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다거나 놀이 과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녀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친권자)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불법행위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들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한 점이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통해 폭행과 치료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폭행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 또한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외에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등 다양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각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원고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피고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원고의 미용실에서 근무했습니다. 양측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피고가 원고 사업장에서 취득한 사진 등 영업상의 중요 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위약벌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미용실에서 근무하며 취득한 사진을 자신의 네이버 플레이스와 인스타그램에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위반했다며 총 정산금의 2배에 해당하는 90,634,490원 중 일부인 60,000,000원을 위약벌로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사진이 영업상 중요 정보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유출하여 계약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전체 계약 조항과 맥락을 볼 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관계 계약의 목적 내용 피고에게 지급된 정산금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예정액 60,000,000원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그 금액을 7,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C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업무위탁계약을 맺음 - 피고 (B): 원고의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근무했던 사람 ### 분쟁 상황 원고는 'C'이라는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는 2022년 9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해당 미용실에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근무했습니다. 두 당사자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 제16조 제3항에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서 취득한 고객정보 각종 콘텐츠(사진 영상물) 노하우 등 영업상의 중요 정보를 제3자에 유출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피고는 계약 기간 동안 미용실을 통해 취득한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자신의 네이버 플레이스 및 인스타그램에 계속 게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계약 제1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을 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피고가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은 정산금 총액 45,317,245원의 2배인 90,634,490원을 위약벌로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이 금액 중 60,000,000원을 명시적 일부 청구로서 우선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업무위탁계약 종료 후 미용실에서 취득한 사진을 개인 홍보에 사용한 것이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조항이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어 감액될 수 있는지 여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이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4년 3월 2일부터 2024년 10월 1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업무위탁계약 종료 후 미용실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계약 위반으로 인정되었으나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해석되어 원고가 청구한 금액 60,000,000원 중 대부분이 감액되어 최종적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의 손해배상 예정 추정): 이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벌'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는 민법 제398조 제4항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위약벌'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전체 계약 조항과 맥락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업무위탁 관계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 위반으로 예상되는 손해액 그리고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피고의 노동 대가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예정액 60,000,000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7,000,000원으로 감액하여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서 작성 시 명확한 조항 필요: 프리랜서 디자이너나 외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할 때는 영업상 취득한 사진 영상 고객 정보 등의 사용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유출' 또는 '무단 사용'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성격 명확화: 계약서에 '위약벌'이라고 명시하더라도 법원은 해당 조항의 실질적인 내용을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해당 조항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부과되는 것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 주의: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예정액을 설정할 때는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을 합리적으로 예측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상 중요 정보 관리: 미용실 사진이나 시술 영상 등은 단순한 저작물이 아닌 고객 유치에 중요한 영업상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프리랜서나 직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거나 반환 및 삭제 의무를 명확히 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원고 주식회사 A가 피고 B를 상대로 상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하여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임대차 기간 중 지급한 관리비가 상가임대차법상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환하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주식회사 A: 서울 강서구 D, E 건물 1층의 약 13평 규모 상가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영위했던 임차인입니다. - 피고 B: 원고의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새로운 건물주입니다. - C: 원고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이 사건 건물의 원래 임대인입니다. - F: 원고가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했으나 피고와의 임대차 계약이 파기된 사람입니다. ### 분쟁 상황 주식회사 A는 2022년 7월 7일 상가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휴대폰 판매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직후 B가 건물 소유권을 매수하여 새로운 임대인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임차인 F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고자 했으나, F과의 계약이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F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는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매달 40만 원씩 지급한 관리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부당이득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 핵심 쟁점 주된 쟁점은 임대인인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인 원고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원고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는지 여부와, 원고가 임대차 기간 중 지급한 관리비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리비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기각 이유: 원고가 피고의 신규 임차인 주선 방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신규 임차인으로 주선된 F이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다른 임차인들과도 차임 외에 별도로 관리비를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와 피고가 관리비를 포함한 차임을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증액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진 법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입니다. 이 조항은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가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판례는 대법원 판례(2014. 2. 13. 선고 2013다80481 판결 등)를 인용하여, 위 규정이 임대차 계약 존속 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 재계약을 하거나 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관련하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존재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방해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려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신규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처럼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불발된 경우에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차임 증액 제한 규정(연 5% 등)은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차임이나 보증금을 올리고자 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면서 당사자들이 합의로 새로운 차임이나 관리비를 정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차임 및 관리비에 대한 합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 내용이 통정허위표시, 착오,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초등학교에 다니던 미성년자인 원고 C가 놀이터에서 다른 미성년자인 I와 J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자, 원고 C와 그 부모인 원고 A, B는 가해 아동들의 부모인 피고 E, F, G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가해 아동들의 행위를 위법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고, 이들이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그 친권자인 피고들에게 민법 제755조 제1항, 제753조에 따라 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C의 행동도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하여, 원고 A, B에게는 각 1,000,000원의 위자료를, 원고 C에게는 기왕치료비 1,139,390원과 위자료 2,000,000원을 합한 3,139,39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B: 피해 아동 C의 부모로서,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원고 C: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미성년 피해 아동으로, 놀이터에서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E: 가해 아동 I의 어머니이자 친권자로서, I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피고 F, G: 가해 아동 J의 부모이자 친권자로서, J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분쟁 상황 2023년 4월 4일 저녁 6시 30분경부터 약 15분간, 초등학생인 원고 C는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혼자 그네를 타며 놀고 있었습니다. 이때 같은 초등학생인 I와 J이 놀이터에 나타났고, I와 J은 C의 복부, 등, 머리 등을 수차례 가격하고 밀치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습니다. 특히 I와 J은 C를 미끄럼틀에 강제로 눕히고 J이 C의 배를 주먹으로 강하게 내리치는 심각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원고 C는 폭행 직후부터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부모인 원고 A, B와 함께 가해 아동들의 친권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들은 C의 행동도 폭행을 유발했으므로 자신들의 책임이 없거나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핵심 쟁점 초등학생들 간의 놀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친권자의 감독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피해 아동의 행동이 손해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 아동과 그 부모가 입은 손해(치료비, 위자료 등)의 인정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들이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000,000원, 원고 C에게 3,139,390원(기왕치료비 1,139,390원과 위자료 2,000,000원 포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4월 4일부터 2024년 6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4/5,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가해 아동들의 폭행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이들이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 그 친권자인 부모들이 민법상 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C가 가해 아동들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해 아동 C의 치료비 일부와 위자료, 그리고 피해 아동의 부모인 원고 A, B의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사건은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관련된 민법 조항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이 조항은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변별하여 인식)할 지능이 없는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안에서 가해 아동 I과 J은 사건 당시 만 8세 가량의 초등학생이었고, 법원은 이들이 책임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그 결과를 예측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 아동 본인에게는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2. 민법 제755조 제1항 (감독자의 책임)**​ 이 조항은 앞 조(제753조)에 따라 책임 없는 자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자가 그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친권자)는 자녀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본 사안에서 법원은 가해 아동들의 부모인 피고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원고 C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3. 불법행위의 위법성 판단** 법원은 어떤 행위가 법체계 전체의 입장에서 허용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당시 가해 아동들의 나이가 어리고 놀이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며 피해 아동이 먼저 자극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이 있었지만, 사람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가해 아동들의 행위에 위법성을 인정했습니다. **4.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손해배상 제도의 기본 이념인 공평하고 타당한 손해 분담을 위해,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 아동 C가 가해 아동 I, J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지속하여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5. 부진정연대채무** 여러 명의 가해자가 하나의 원인으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각 가해자가 전체 손해액에 대해 책임을 지되, 그 중 한 명이 배상하면 다른 가해자의 책임도 그 범위 내에서 소멸하는 관계를 부진정연대채무라고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가해 아동 I과 J의 부모들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아이들 간의 놀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할 정도의 폭력은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 아동의 나이가 어리다거나 놀이 과정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자녀를 감독할 법정 의무가 있는 부모(친권자)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모는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불법행위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일부 기여했다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 아동이 가해 아동들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한 점이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비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진료기록 등을 통해 폭행과 치료 사이의 연결고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폭행의 경위,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그 부모 또한 자녀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에는 치료비 외에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등 다양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각 손해의 발생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