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가 피고 B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49,1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확정분담금 약정의 총회결의 부재, 특정 동·호수 확정 공급에 대한 기망, 이행불능 또는 사정 변경,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및 부득이한 탈퇴 등을 이유로 분담금 반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고 B지역주택조합은 고양시 덕양구 C 일원에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원고 A는 2017년 11월 21일 이 조합에 가입하며 49,100,000원의 분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당시 원고는 시공사인 E 주식회사가 작성한 확정 분담금 보증서를 교부받았고, 피고 조합은 2017년 9월 22일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인 2025년 2월 17일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주민등록을 변경했습니다. 원고는 이후 확정분담금 약정의 무효, 계약 당시의 기망 및 착오, 채무 이행의 불능 또는 현저한 사정 변경, 그리고 조합원 자격 상실 및 부득이한 탈퇴 등을 근거로 계약의 무효, 취소 또는 해제를 주장하며 납부한 분담금 49,100,000원과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49,1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모든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확정분담금 약정이 조합의 총유재산인 조합원 분담금 자체를 감소시킨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므로, 총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 관리·처분행위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기망했거나 원고가 착오에 빠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피고의 채무 불이행이나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거나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탈퇴했으므로 분담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