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이전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 B가 배우자 C와 다시 만날 경우 1회당 1,000만 원의 위약벌을 지급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합의서 작성 후에도 배우자 C와 13회에 걸쳐 사적인 만남을 지속했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위약벌 1억 3,000만 원과 추가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위약벌 약정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만남을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배우자 C와 피고 B는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3년 3월 21일 원고 A, C, 피고 B, D(피고의 당시 배우자)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원고 A는 기존 소송을 취하했습니다. 이 합의서에는 피고 B가 C와 사적으로 만날 때마다 '위약벌'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약벌과 별개로 부정행위 발생 시 추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합의서 작성 후 5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23년 8월 5일부터 10월 8일까지 13회에 걸쳐 C와 피고 B의 오피스텔 등 사적인 장소에서 만남을 가졌고 엘리베이터 내에서 서로 얼굴을 어루만지는 등 연인과 같은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합의서에 명시된 '위약벌' 약정이 손해배상액 예정이 아닌 실제 위약벌로서 유효한지 여부, 피고 B가 합의 이후 C와 13회 만난 행위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약벌 금액이 과도하여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억 4,000만 원(위약벌 1억 3,000만 원 및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칭과 함께 추가 소송 가능성을 명시한 점을 들어 해당 약정을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B와 C의 13회에 걸친 사적인 만남과 애정 표현을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여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위약벌 약정이 원고의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며 피고 스스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의 위약벌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지만 이 사건처럼 합의서에 '위약벌'이라는 명칭과 함께 위반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약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은 채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감액 규정은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약벌의 액수가 채무의 강제로 얻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해 과도하게 무거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적 자치 원칙을 존중하여 위약벌 약정 무효를 신중하게 판단하므로 단순히 액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는 무효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을 포함하여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가 없더라도 반복된 사적인 만남과 애정 표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합의서에는 구체적인 재회 금지 조건과 위반 시 지급할 '위약벌' 금액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약정의 명칭을 '위약벌'로 하고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을 명시하면 법원에서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과다한 금액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위약벌 약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가 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또한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 아닌 사람과 반복적인 사적 만남이나 애정 표현 등 부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남의 일시, 장소, 내용 등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