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합의서 위반 시 위약벌을 인정하고 추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C, D(피고의 당시 배우자)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고는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C와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합의서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위약벌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이 과도하고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판사는 합의서의 위약벌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C와 만남을 지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약벌 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며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벌 130,000,000원과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10,000,000원을 포함한 총 14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옹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사당 주사무소 ·
서울 관악구 과천대로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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