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가 친족 관계인 두 명의 피해자 F(사촌, 당시 32세)와 G(사촌동생, 당시 15세)에게 각각 강제추행 및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17년 2월부터 5월 초 사이 친할머니 집에서 잠자던 중 옆에 누워있던 사촌 F의 배와 가슴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강제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손을 치워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차 신체를 만졌습니다. 또한 2022년 5월 22일 새벽에는 같은 친할머니 집에서 잠자던 중 15세 사촌동생 G의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해주고 '귀엽다'고 말하며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넣는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추행 사실은 부인하며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한 잠버릇일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사촌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했는지 여부와 그 행위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잠버릇이었는지 아니면 고의적인 추행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15세 사촌동생인 피해자 G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F과 G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신빙성 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피해자 F의 진술에 대해 피고인의 잠버릇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가 거부했음에도 반복되었고 특정 부위를 주무르듯이 만지는 등 일반적인 잠버릇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으며, 피해자와 H가 자리를 바꾼 후 피고인의 행위가 멈춘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15세 사촌동생에게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점을 매우 중하게 보았고, 피해자 G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었을 때는 즉시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간에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나더라도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때 당시의 상황, 가해자의 언행, 피해자의 반응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억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잠버릇'이나 '무의식적'인 것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행위가 지속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반복적으로 만지는 등 일반적인 잠버릇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통해 신빙성이 판단되므로, 진술 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나이와 취약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