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B 호텔 대표인 피고인 A는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C에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차액 13,096,127원, 연장 근로수당 1,417,200원 등 총 14,513,357원의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매니저 D를 통해 C을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51,920원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기각하고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B 호텔을 운영하면서 근로자 C을 고용했습니다. C은 2019년 6월 2일부터 격일로 야간에 객실 및 주차 등 호텔 전반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C의 근로계약서에는 4시간의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실제 근무 환경에서는 손님 응대나 호출에 항상 대비해야 했고, 매니저 D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분담하지도 않았으며, 휴게공간 또한 매우 협소하여 자유로운 휴식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C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차액 13,096,127원과 연장 근로수당 1,417,200원 등 총 14,513,357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0년 4월 26일 C이 결근한 다음 날, C은 매니저 D에게 전화했고, D로부터 전날 출근 못한 사유에 대한 해명도 듣기 전에 “짤렸으니 안 나와도 된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C은 D가 주요 업무를 일임받아 왔으므로 D의 말을 피고인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C이 자진 퇴사했다고 주장하며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951,920원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C은 미지급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며 피고인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 A가 근로자 C에게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임금 차액과 연장 근로수당을 미지급했는지 여부 및 ▲근로자 C을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고,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근로자 C에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 차액, 연장 근로수당,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 및 해고 시 정당한 절차와 수당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의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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