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피신청인은 원고와의 부동산 매매계약에 기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대한 피신청인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고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본안 소송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없다고 확정된 점을 근거로,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지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가처분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