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약금
주식회사 A는 피고 B에게 레미콘을 공급했으나 미지급된 물품대금 165,599,15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B의 배우자인 피고 C이 첫 번째 공급계약의 연대보증인이며 두 번째 공급계약의 명의대여자로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이 미지급 물품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피고 C에게는 연대보증이나 명의대여자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피고 B은 2003년경부터 피고 C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하다가 2011년경 자신의 명의로 추가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피고 B은 2016년경 'D'과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원고와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2019년 4월 15일경, 피고 B은 'D'을 이용하여 원고와 레미콘 공급계약(제1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의 인적사항을 연대보증인 란에 기재하고 보관 중이던 막도장을 찍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레미콘을 공급했으나 피고 B은 대금 중 50,054,710원을 미지급했습니다. 2019년 10월 1일경, 원고의 요구로 피고 B은 'E'을 이용한 두 번째 레미콘 공급계약(제2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원고는 115,544,440원 상당의 레미콘을 공급했으며, 피고 B은 피고 C을 배서인으로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했으나 이 역시 미지급 상태로 남았습니다. 총 165,599,150원의 물품대금이 미지급되자 원고는 피고 B과 피고 C에게 연대하여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이 원고에게 미지급된 레미콘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첫 번째 공급계약에서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두 번째 공급계약에서 피고 C이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이 원고에게 레미콘 물품대금 165,599,1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연대보증 및 명의대여자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공급계약에서 피고 C의 연대보증인 서명과 날인은 피고 B이 대리권 없이 임의로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공급계약에서 피고 C의 명의대여자 책임에 대해서는, 원고가 피고 B을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 C을 사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원고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됨)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업 상황에서 다음 사항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사업 운영자가 다른 경우, 거래 당사자는 실제 사업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할 경우, 명의를 빌려준 자(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계약은 반드시 보증 당사자의 명확한 동의와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보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가 정당하게 수여되었는지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부라는 관계만으로 배우자의 사업상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사업 참여 여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보증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책임 범위가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자는 거래 안전을 위해 계약 체결 시 당사자의 신분과 실제 사업 운영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증 등의 채권 확보 절차를 진행할 때도 보증인의 진정한 의사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