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회사에서 화물차 운전 업무를 하던 망인 C은 2017년 4월 동료 직원이 퇴사한 후 약 3개월간 기존 2명이 하던 업무를 혼자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망인은 연중 업무량이 많은 성수기에 주 6일, 주 5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7년 7월 3일 출근 직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뇌손상을 입었고, 2018년 3월 25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피고 회사가 인력 충원 없이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업무량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기존 질환 등 개인적 소인이 주된 원인이며, 예측 가능성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인 1조 업무를 망인에게 혼자 담당하도록 방치한 것이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망인의 사망과 과로 및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기존 질환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근로복지공단 유족연금액을 공제한 최종 금액인 275,479,851원과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15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멘트, 레미탈 등 건축자재를 배송하는 화물차 운전 업무를 하던 운전기사 C는 2017년 4월 15일 동료가 퇴사한 후 약 3개월간 혼자서 기존 2명이 하던 배송 업무, 팔레트 수거 및 보수 작업을 모두 담당했습니다. 이 기간은 연중 업무량이 상승하는 성수기였으며, 망인은 주 6일, 1주 55시간 근무를 하였고, 휴일에도 쉬지 못했습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배송 지시로 사실상의 초과 근무 상황에 내몰리며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2017년 7월 3일 출근 직후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뇌손상을 입고 2018년 3월 25일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망한 운전기사의 배우자가 고용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동료의 퇴사로 인해 2인 1조 업무를 홀로 담당하게 된 화물차 운전기사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한 경우, 고용주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275,479,851원 및 2018년 3월 25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용주가 적절한 인력 충원 없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망인의 기존 질환 등을 고려하여 고용주의 책임은 70%로 제한되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가 적절한 인력 충원 없이 망인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과하고 과로와 스트레스를 방치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근로자가 근무 환경에서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2인 1조 업무를 망인에게 혼자 담당하도록 약 3개월간 인력 충원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망인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겪도록 방치한 것이 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의 의견을 인용하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유사한 맥락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령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과로 여부 판단 시 회사의 평균적인 업무량뿐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상황과 업무량 증가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기존에 여러 명이 담당하던 업무가 인력 공백으로 한 사람에게 몰렸다면, 이는 명백한 업무량 가중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시간 근무(특히 주 52시간 초과), 휴일 근무, 성수기 업무 집중, 출퇴근 시간 미고려 업무 지시 등은 과로 및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고충을 호소했음에도 회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이는 고용주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등 산업재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해당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기존 질환 등 개인적인 소인이 있더라도 과로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비율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