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신용보증기금은 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후 해당 법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개인 A와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개인 B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에 근저당권 및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신용보증기금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 9월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했고, C 회사는 이 보증으로 10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하지만 C 회사는 2018년 3월 대출금 기한 이익을 상실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고, 신용보증기금은 2018년 7월 9억 1천2백만여 원을 대위변제했습니다.
한편, C 회사의 대표이사 E은 C 회사 대표이사 취임 전인 2017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피고 A로부터 총 4억 5천만 원을 개인적으로 차용했습니다. E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2018년 3월 C 회사는 피고 A과 E의 기존 차용금과 향후 교부받을 금액을 합쳐 13억 원을 차용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 회사 소유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고 A는 C 회사 측에 총 7억 4천4백만 원을 추가로 송금했습니다.
또한 C 회사는 2018년 3월 22일 피고 B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해 주었습니다.
신용보증기금은 C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러한 계약들을 체결한 것이 다른 채권자(신용보증기금)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계약들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 및 B와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 매매예약이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인 신용보증기금의 피고 A과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이에 따른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가 피고 A 및 B와 체결한 각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용보증기금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계약 당시 피고 A과 B가 채무자의 사해 의도를 알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계약들이 실질적인 채무 변제나 새로운 자금 조달의 목적을 가졌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해행위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피고 A의 경우, 대표이사 E에게 개인적으로 차용해준 돈과 더불어 법인 취임 후 법인 명의로 추가 대출이 이루어지고 실제 자금 송금이 뒤따른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주로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민법 제481조 (변제자대위)
민법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채무자가 재산 처분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