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인 아내가 피고인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명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재산분할금 22,129,2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0년 1월 25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혼인 생활 중 수시로 원고를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거나 원고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했습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여러 차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겪었으며, 이러한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부부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2015년 12월 29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 남편의 폭행과 폭언이 민법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로 인한 원고 아내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그리고 약 26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의 분할 방법과 비율을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2,129,257원과 이에 대해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가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1억 원)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남편의 폭행 및 폭언이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위자료는 원고의 청구액 3,000만 원 중 500만 원이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약 26년의 혼인 기간 동안 원고의 가사와 육아 내조, 피고의 경제활동 기여 등을 고려하여 50대 50의 비율로 분할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22,129,257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음 두 가지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 욕설 등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인해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병원 진료 기록, 상담 내역,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 관련된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시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액수는 혼인 기간, 폭력의 정도, 파탄 경위, 당사자의 나이와 직업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때 가사 노동이나 자녀 양육 등 배우자의 내조도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가사 노동의 기여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변론종결일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