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사기
이 사건은 공중목욕탕 남탕에서 불법 촬영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긴급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피의자 A는 목욕탕에서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다른 손님 D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휴대폰 확인을 시도하자 A는 불상의 영상을 삭제했고, 이에 경찰은 영장 없이 현장에서 휴대폰을 긴급 압수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습니다. 피의자 A의 대리인은 긴급 압수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압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18시 25분경 피고인 A는 한 상호명의 남탕 내부에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샤워 중이던 D는 A가 휴대폰 후면 카메라로 욕탕 내부를 촬영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를 추궁하며 휴대폰 확인을 요구하자, A는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의 동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경찰관은 같은 날 19시 10분경 현장에서 A로부터 휴대폰을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 긴급 압수하고, 이후 2024년 12월 9일 사후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피고인 A의 대리인은 A가 도망하지 않고 현장에 있었고 체포되지도 않았으므로 영장 없는 긴급 압수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압수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영장 없이 긴급 압수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적법한지 여부와, 이때 '범행 직후'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A의 준항고를 기각하고, 경찰의 긴급 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약 20~30분 후 현장에 도착했고, 신고자가 지목한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며 휴대폰에 저장된 불상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보였으므로, 현행범인은 아니더라도 '준현행범인'으로 판단하기 충분한 정황이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긴급 압수 후 지체 없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발부받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 준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으며, 경찰의 긴급 압수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