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인도 국적의 원고는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며 한국 국적의 배우자와 이혼한 후에도 미성년 자녀 양육을 이유로 체류 자격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특수상해 등 폭력 범죄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전에 두 차례 동종 범죄로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폭력 범죄를 저지른 원고에 대해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 계속 중 스스로 출국하였고 법원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오랜 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던 외국인이 폭력 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출국명령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과거에도 유사한 폭력 범죄로 두 차례 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자진하여 출국하면서 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상 이익 유무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출국하여 이미 집행이 완료된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향후 입국 금지 등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소송 계속 중 자진 출국하여 출국명령 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었고 이로 인해 법적 효과가 소멸하였으므로 더 이상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형사 전력 자체가 입국금지의 주요 원인이며 출국명령 자체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잦은 폭력 범죄 전력, 죄질의 불량함, 과거 선처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 법률 및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후에도 그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이미 집행이 완료된 행정 처분이라도 권리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송이 가능함을 의미하지만 사실상의 불이익만으로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사회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이러한 경우 강제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셋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 및 법무부 내부 지침인 출입국사범 심사 메뉴얼에 따르면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은 형사범은 5년간 입국 금지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본 판결은 원고의 형사 전력 자체가 입국 금지의 주된 원인이지 출국명령 자체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할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 처분의 효력이 소멸했거나 집행이 완료되었다면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송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취소로 인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중대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출국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국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입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국내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체류 허가 조건이나 연장 시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어떠한 위법 행위도 피해야 합니다. 특히 폭력 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국내 체류 자격 유지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