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21일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습니다. 이후 2025년 4월 28일 오후 2시 25분경, 양주시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이는 이전 음주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고인 A는 2022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4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239%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다시 약 5km 구간을 직접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검찰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매우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는지, 그리고 처벌 수위 및 집행유예 가능 여부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그리고 4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상참작 사유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법원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교육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을 인정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44조 제1항: 이 법조항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며, 특히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에 따라 가중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 법원이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형 범위 내에서 참작감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거나, 있더라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을 경과한 점, 그리고 개선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징역 1년 8개월 형에 대해 3년간 집행을 유예한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62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한 것은 이 조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재범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39%로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재판부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의 다른 정상참작 사유(예: 깊은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건강 상태 등)를 고려했음을 시사합니다.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단순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등의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되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