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7세 아동인 피해자 B가 초등학생임을 알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 사이 찍기, 배랑 다리 나오게 찍어오면 됨’, ‘화장실에서 다리 사이에 오줌 나오는 구멍 사진을 찍어라’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성기 등 신체 부위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자신에게 전송하도록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사진을 받지 못했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에 그쳤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초등학생인 7세 피해자 B와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며 피해자가 아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2023년 7월 27일 저녁, 피해자에게 성적인 신체 부위인 다리 사이나 성기 부위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해 달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사진 전송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적인 내용의 사진 촬영을 요구했으나 실제 사진을 전송받지 못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형법상 간접정범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합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7세 아동에게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중대한 범죄로 인정되었지만,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명령 등 엄중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제11조 제6항 및 제1항에서 규정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에 해당합니다. 아청법 제11조 제6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행위를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사진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촬영을 요구한 '간접정범'의 방식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간접정범을 규정하여 타인을 도구로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직접 행위와 동일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이용하여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했으므로, 피해자를 간접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아 간접정범에 의한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가 적용됩니다. 범행이 미수에 그친 경우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으며, 형법 제53조 및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상 참작 사유가 있다면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성범죄자에게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이 부과될 수 있으며, 아청법 제56조 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거하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부과됩니다.
만약 아동에게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면 실제 사진을 받지 못했더라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장난으로 치부될 수 없으며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성범죄 전력이 없더라도 아동 대상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되며 징역형과 함께 사회봉사, 치료강의 수강,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 취약계층을 다루는 직종에는 장기간 취업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사회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