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어머니가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증액해달라고 아버지에게 청구하여 법원이 기존 양육비 부담 내용을 변경하고 아버지에게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2019년 11월 8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 D에 대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녀 D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어머니는 2023년경 법원에 기존의 양육비 부담액을 월 60만원으로 증액해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혼 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현재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부모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대구가정법원의 2019년 11월 8일자 양육비 부담 조서 중 사건본인에 관한 2023년 11월 16일 이후의 양육비 부담 부분을 변경하여, 상대방인 아버지는 청구인인 어머니에게 2023년 11월 16일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500,000원씩을 매월 28일에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소득과 재산 현황, 경제적 상황, 협의이혼 당시의 양육비 협의 내용,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이혼 후 경과된 시간, 자녀 성장에 따른 양육비 증가 및 통상적인 양육비 지출 규모 등 자녀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아버지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으나, 2023년 9월 1일경까지의 소득 자료가 제출된 점 등을 감안하여 월 5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정법원은 재판이나 당사자 간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변경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당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친자법의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이는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등 판례를 통해 확립된 법리이며, 법원은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고 조정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성장에 따라 물가 상승, 교육비 증가 등 지출이 늘어나 기존의 금액이 부당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 중 한쪽은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및 소득,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과거 양육비 협의 내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양육비를 조정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 변경된 경제적 상황이나 자녀의 양육비 지출 내역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