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양육
피고인 A는 자신의 미성년 딸인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행위를 저질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고 구체적이라고 판단했으며, 피고인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A와 친모 E은 2015년 이혼 후 피고인 A가 자녀들을 양육했습니다. 2020년 7월경 친모 E이 자녀 양육 의사를 밝힌 후, 피해자가 피고인 A와 피고인 A의 어머니 L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피해자는 피고인 A로부터 분리되어 친모 E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5월경 피해자는 초등학교 5학년(2018년)부터 중학교 1학년(2019년) 당시 피고인 A로부터 여러 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당했다는 취지로 피고인 A를 고소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옆에 누워 몸을 포박하듯이 껴안고, 가슴과 배 부위를 스치듯 만지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으며, 공소 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의가 없었거나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피해자 친모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E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조종(가스라이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모든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유죄 판결과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원심 판결 중 별지 목록의 기재 일부를 직권으로 경정했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의 이유 부족을 주장했으나, 형사소송법상 필요한 이유 설시는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공소 사실의 범행 일시는 피해자의 학년별, 계절별 진술을 통해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습니다. 친모 E이 피해자를 가스라이팅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인 딸을 포박하듯이 껴안고 가슴, 배 부위를 만진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법률을 알지 못한 것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성적 학대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 - 성적 학대행위): 이 조항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인 딸을 포박하듯이 껴안고 가슴과 배 부위를 만진 행위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건강한 발달을 저해하는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동의 저항과 불쾌감을 표현한 진술은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성적 학대였음을 뒷받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제2항 (판결의 이유): 형사 판결에는 범죄 사실, 증거 요지, 법령 적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이 단순히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와 같이 범죄 구성요건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법원은 그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를 일일이 판결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구성요건 부인에 해당하므로, 원심이 명시적으로 이를 반박하는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판단 누락의 위법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한 경우, 그 오해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만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법률을 몰랐다는 '법률의 부지'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로 간주되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공소 사실의 특정): 공소 사실은 범죄의 시기, 장소, 방법을 명확히 하여 다른 사실과 구별될 수 있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재판 대상을 명확히 하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함입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학년별, 계절별 진술과 범행 수법의 구체적인 묘사를 통해 범행 일시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여 공소 제기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양형 판단 기준: 항소심은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 태양, 횟수, 정도, 그리고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아동의 피해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직접 겪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고소가 늦게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아동의 진술 신빙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모든 성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정상적인 성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 접촉은 성적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되는지 몰랐다는 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상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은 일반적인 경우에 누구나 알고 지켜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소 사실의 범행 일시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피해자의 학년, 계절, 범행 수법 등 주변 정황을 통해 다른 범행과 구별될 수 있다면 공소 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아동 학대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점 등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