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고용되어 현금 수거 및 전달,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 출력 및 행사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공동정범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피고인 역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범죄를 저지른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만 18세의 나이로 아르바이트 구직 중 온라인을 통해 'R'이라는 회사의 'S 대리'로부터 연락을 받아 채권추심 업무를 제안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성명불상의 'T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으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대출상환금' 또는 '대포통장 개설 관련 신용 확인금' 명목으로 현금을 수거했습니다. 수거한 현금은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고 송금증을 폐기하라는 비정상적인 지시를 따랐습니다. 또한, 특정 피해자에게는 위조된 '채무변제 확인서'를 출력하여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3,358만원을 편취하고, 1회 4,600만원 편취를 미수에 그쳤으며, 다른 1회 2,9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9,258만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불법성을 의심했지만, '위험한 일 아니다'는 말에 속아 범행을 지속했습니다.
피고인 A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단순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원심의 형량이 적정한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A가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일을 시작했지만, 구인 과정의 불분명함, 비정상적인 현금 수거 및 송금 방식, 텔레그램을 통한 은밀한 지시, 보이스피싱 예방 경고 문구 인지 가능성, 위조 문서 출력 및 행사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고, 원심의 방조범 판단을 파기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였고, 이득이 적으며, 피해자 6명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금을 일부 지급했다는 점 등이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본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의심스러운 채용 및 업무 방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채용 절차 없이 개인 정보만 요구하거나 회사 정보가 불분명한 경우, 특히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현금을 직접 수거하거나 송금하는 업무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현금 거래를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요구하거나 익명 기반 메신저로 업무 지시를 내리는 경우, 불법성을 강하게 의심해야 합니다. 현금입출금기에서 무통장 입금 시 보이스피싱 예방 경고 문구가 표시된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음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더라도, 정황상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 지시에는 단호히 거절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범행에 연루되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금 배상 노력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