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부부 사이에서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 분할, 특히 국민연금 등 모든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며 기타 모든 재산 및 소극재산은 각자의 명의대로 귀속시키고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조정 사례입니다.
신청인 A는 피신청인 D에게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추가로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현재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 보유하는 방식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조정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이혼 여부, 재산 분할 방식, 특히 연금 분할 연금 청구권의 처리, 이혼 관련 추가 청구의 포기 여부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며 재산 분할로 서로 상대방의 국민연금, OO연금, OOO연금, OO연금 등 일체에 대한 분할 연금 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령하고 상대방 연금에 대한 분할 연금액은 0원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에서 정한 것 외의 나머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과 관련된 재산 분할, 위자료,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했으며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이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 분할 및 연금 분할 포기, 추가 재산상 청구 포기 등 모든 조건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청구 원인으로 삼았으나 실제로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혼이 성립된 경우입니다. 민법 제840조는 유책주의를 바탕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6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비록 초기 청구 원인은 법정 사유였으나,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양 당사자가 이혼과 재산 분할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스스로 합의하여 법적 분쟁을 종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으로, 이 사례에서는 각자의 명의 재산을 각자 소유하고 연금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법적 기준 안에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한 결과입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은 매우 중요한 쟁점이며 특히 연금 분할 청구권은 미래 소득과 직결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연금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는 합의가 가능하며 이는 각자의 노후 소득을 각자가 책임지는 방식이 됩니다. 재산 분할 과정에서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고 어떻게 나눌지 구체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성립 시에는 향후 추가적인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혼 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산적 문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조정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경우 법원 판결보다 유연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