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들의 종전자산 평가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며 감정평가 과정에 명백한 오류나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해칠 정도의 부당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재개발조합은 2016년 4월 6일 설립되어 2017년 7월 23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2021년 11월 23일부터 2022년 1월 20일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A와 B는 자신들이 소유한 F아파트 G호에 대한 종전자산 평가액이 다른 조합원들의 부동산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평가가 조합원 간의 형평성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며, 감정평가법인들이 평가 근거와 과정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아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상 종전자산 평가액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조합원 간 형평성을 침해하고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는지 여부, 감정평가서에 평가 근거 및 과정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감정평가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부당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종전자산 평가는 조합원 간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는 목적이 크므로 평가 과정에 명백한 오류나 과실이 없고 조합원 전체의 형평성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면 해당 계획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또한 감정평가서에 당초 구체적인 산정요인이 부족했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통해 그 근거가 소명된다면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사업에서 종전자산 평가액에 불만이 있어 소송을 고려할 때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