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B는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당시 12세의 피해자 F와 룸카페에서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시에는 그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5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B는 2022년 5월 25일과 6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당시 12세인 피해자 F와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성관계 시에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이 형의 집행을 5년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으며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이 판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관련 취업 제한 명령 등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와 함께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교화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