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이 사건은 원고 주식회사가 피고에게 주주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주식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주주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설령 주주로 인정되더라도 출자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며, 원고는 피고가 주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소송이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소송을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