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인 주식회사 A는 피고인 B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주식 785,400주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이 회사가 이사(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해당하며, 상법상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대표이사가 제기한 이 소송은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인 주식회사 A는 2022년 3월 11일 무동력 음이온 공기정화기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피고인 B는 회사 설립 전인 2022년 2월 24일 원고의 대표이사 C 및 F과 함께 회사 설립 협약을 체결했으며, 이 협약에 따라 원고의 발행 주식 1,428,000주 중 785,400주(55%)를 취득하고, 회사 설립 이후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B가 이 협약에서 정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해당 주식의 주주가 아니라는 확인과 함께 출자액 상당인 1,122,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B가 회사 설립 협약에 따른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주 자격이 없거나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때 대표이사가 아닌 누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적법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이 부담한다.
법원은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94조 제1항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B가 원고 주식회사 A의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대표이사 C은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이므로 본안 내용을 심리하기 전에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소송 위임 과정에서 법무법인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소송 제기를 위임한 원고의 대표이사 C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89조 (대표이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합니다. 이 조항은 회사를 대표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상법 제394조 제1항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대한 대표): 이 조항은 회사가 이사에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사가 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가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사와 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만약 회사에 감사가 없다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므로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닌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는 대표권 없는 자에 의해 제기된 소송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소를 각하한 것입니다.
회사가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일반적인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임원과 회사 사이에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송은 상법에 따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제기하거나, 감사가 없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적법한 대표자 없이 소송이 제기된다면,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자체가 각하되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 단계에서 체결되는 협약이나 주식 취득 및 출자 의무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당사자의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추후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