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의 유일한 재산에 가등기를 설정한 행위가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채권자 A가 가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가등기 설정이 채무자 책임 재산에 감소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채무자 C가 주식회사 A로부터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했습니다. 이후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토지에 B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주었고, 이는 C의 상속인 E가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A에게 알려졌습니다. 채권자 A는 이 가등기 설정이 자신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며 법원에 가등기 취소 및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B는 해당 가등기 설정이 사해행위가 아니며, 또한 A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법률상 정해진 기간(제척기간)을 넘겼다고 주장하며 다퉜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쟁점을 다뤘습니다. 첫째, 채권자 A의 소송 제기가 법률이 정한 기간(제척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여부. 둘째, 채무자 C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에 B 명의의 가등기를 설정해 준 행위가 주식회사 A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소송이 제척기간을 넘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채무자 C의 가등기 설정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 C가 B의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바로 B에게 가등기를 설정해 준 일련의 행위는 C의 책임재산에 아무런 감소를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 A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다음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시사합니다.